환불규정 안내드립니다.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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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10 17:30
안녕하세요, 진주시 화상영어 수강료 환불 규정 안내 드립니다.
1. 학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: 학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
2.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: 1:1 수업의 경우
- 수업 시작 1일 전까지 수강포기 : 수강료의 100% 환불 (수업 시작 당일은 1주 이내로 처리되오니 유의바랍니다.)
- 1주 이내 포기 : 결제금액 중 교재비를 제외한 수강료의 75% 환불 (월수금반 3회 미만, 화목반 2회 미만 수업시)
- 2주 이내 포기 : 결제금액 중 교재비를 제외한 수강료의 50% 환불 (월수금반 6회 미만, 화목반 4회 미만 수업시)
- 2주 이후 : 환불 없음 (월수금반 6회 이상, 화목반 4회 이상 수업시)
면제 대상자(1:1학습)도 수업을 포기하는 시점의 출석률이 60% 미만인 경우 진행된 수업에 대한 수업료는 개인이 부담합니다.
(출석률은 전체 수업에 대한 출석률로 진행되지 않은 수업은 결석으로 포함됩니다.)
3. 수강생이 본의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: 1:2수업의 경우
가. 수강개시 이전 :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
나. 수강개시 이후 : 환불불가